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무신고 제조업체의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오징어 제품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한양식품의 '오징어 제품(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등 3건)'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부산 사상구 소재 한양식품이 제조·판매한 것이다.
무신고 제조업체들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료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부산 사상구)이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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