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대부업 정보의 본인정보 열람방식에 관한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신용정보 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 및 열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주체의 접근성과 편의성, 각 제공 방법에 따라 비용 부담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 신용정보 제공 및 열람 청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금융위의 이 같은 해석을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용정보 제공 방법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대부업 정보의 타 금융기관 유출을 방지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방식대로 우편으로 대부업 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 및 지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부협회는 내주 회원사 회의를 통해 본인정보 열람 방식 변경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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