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유죄야!" 법원 앞 1인 시위 중 자해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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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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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5일 오전 10시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A(57)씨가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이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A씨는 미리 준비한 과도로 자신의 복부를 2차례 찔렀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판사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10일 전부터 1인 시위를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자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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