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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경미한 사고 뒤처리 가족에게 맡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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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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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사고 수습을 맡기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현장을 벗어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로 기소된 차모(6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즉시 피해자와 처리 방안을 논의했고, 현장을 벗어난 뒤 아내에게 바로 처리를 맡겼으며, 이후 경찰서로 출두한 것 등을 고려하면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과 2심은 “차 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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