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로 기소된 차모(6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즉시 피해자와 처리 방안을 논의했고, 현장을 벗어난 뒤 아내에게 바로 처리를 맡겼으며, 이후 경찰서로 출두한 것 등을 고려하면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과 2심은 “차 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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