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퇴직연금 상품을 파는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를 상대로 검사를 시작했다. 총 58개사 중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2~3개사씩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판매시 금융회사들의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금감원은 퇴직연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확정급여(DB)형' 상품의 계약 갱신이 주로 연말에 몰려 과당경쟁이 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검사에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팔면서 중도인출 규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중도인출금을 내어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퇴직연금은 첫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안 되지만, 일부 금융회사가 가짜 서류를 꾸미는 등 수법으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꺾기와 역꺾기도 검사 대상이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에 대출이나 부동산 자산 매입 등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역꺾기는 직원이 많은 대기업이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자사 상품을 판매하거나 부당이익을 받는 행위이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꺾기의 정의와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퇴직연금 시장은 해마다 50%씩 성장하고 있다. 8월 말 가입자 394만명이 54조9000억원을 적립했으며, 내년에는 약 100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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