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은 퇴직연금 상품을 파는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 등 총 58개 금융사 중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2~3개사씩 선정했다. 점검 사항은 퇴직연금 판매시 금융회사들의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등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확정급여(DB)형' 상품의 계약 갱신이 주로 연말에 몰려 과당경쟁이 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금융사가 상품을 팔면서 중도인출 규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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