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이나 재물 취득과 관련된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100만원이상의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200만원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선 반드시 신분상 징계와 함께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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