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는 약을 구입할 수가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통해 손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안전상비의약품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정 포함 13종이 판매되며, 1인이 동일한 품목 1개의 포장단위만 구입이 가능하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 대상업소는 POS(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가 설치된 소매점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 수료 후 약사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등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따라 시민들이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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