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 인사·재정 등 권한 및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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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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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급이하→4급이하 공무원 인사권 행정시 위임<br/>자치도출범 이후 도 본청 단일 광역행정체제 운영 문제점 드러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가 행정시장에게 4급이하 공무원 인사권 위임 등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7일 도에 따르면 4급이하 공무원 인사권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자체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본청 중심의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행정시장의 권한 약화와 행정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낮아지는 등 행정시장의 인사 및 재정 예산에 대한 기능 약화로 인하여 행정서비스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함께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요내용 조직·인사권으로▲현행 5급이하 임용권한을 4급이하 공무원으로 확대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총정원내 행정시 자체기구 편성 및 정원배치 자율권 인정 ▲별정직,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임용권한 강화 ▲유동정원제 행정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재정권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자치도세의 일정비율을 자체 재원화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등 행정시장의 재정권을 강화하고, 행정시에서 편성된 예산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예산편성 제출권을 행정시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앞으로 인사 조직, 재정권뿐만 아니라 일반사무분야에서도 행정시가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속한 결정권을 가지고 대응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행정시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 설치권한 부여 ▲조례, 규칙, 훈령 등 발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는 그 출범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출범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끊임없이 보완 발전시켜나갈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며 “앞으로 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행정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확정안은 지난 7월 12일 전문가와 도 및 행정시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해 수차례의 협의와 토론과정을 거치고 도의회 보고, 전문가 및 도 국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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