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제 금융위기, 국내 공모형 PF사업 부진 등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어려운 여건과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금년 1월부터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업무시설용지의 경우 전체 연면적의 25% 이상 이던 오피스 비율을 12.5%로 대폭 완화하였고, 허용용도인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1천100세대 이하까지 크게 허용했다.
또한, 2단계복합시설용지에 대한 행위제한도 완화해 오피스텔 비율 상한선(지상층 연면적의 25%이하)을 없애고 입체공공보행통로는 공공 보행통로로 일원화했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매각공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받게 되며, 23일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면 다음달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찰 참여자는 사전에 온비드에 회원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필해야 입찰 가능하며, 입찰가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해야 하며,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는 시와 협의하여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2개부지에 대한 매각에 이어, 12월까지는 그 간 이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소송으로 지연된 업무ㆍ숙박시설용지(S1)와 호텔용지(S2)도 재공급할 예정이며, 이전 사업자의 자금난을 이유로 협력관계가 종료된 舊 차이나타운 2단계 부지(C4)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여부를 검토한 뒤 이르면 2013년 1월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킨텍스 지원ㆍ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매각 수입을 통한 고양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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