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률 끌어올리는 '3순위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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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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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가능…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 적어"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요즘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에서 1∙2순위는 미달됐더라도 3순위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우는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가 서울·수도권 분양단지의 청약 결과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4개 단지 중 2곳이 순위내 청약 마감됐다.

대우건설이 지난달 말 서울 목동에서 공급한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는 평균 1.52대 1의 경쟁률로, 대림산업이 이달 초 분양한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 마포3차'는 평균 1.66대 1의 경쟁률로 나란히 모든 주택형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웠다.

성북구 보문동 'e편한세상 보문'도 지난달 7개 주택형 가운데 6개 타입이 청약 마감되는 호성적을 거뒀다.

이들 단지는 모두 지하철 역세권인데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게 책정해 좋은 청약 결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유치를 등에 업고 훈풍이 불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대우건설이 최근 공급한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오피스텔'도 606실 모집에 6858명이 몰려 평균 11.3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이 청약 마감됐다.

이에 따라 침체에 빠진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와 e편한세상 마포3차의 경우 각각 6개 주택형과 8개 주택형이 일반에 분양됐는데 이 중 각각 1개 타입만 1순위에서 모집가구 수를 채웠고, 나머지는 모두 3순위에서 마감된 것이다.

3순위에 청약 신청자가 쏠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3순위 청약자는 청약통장 없이 100만원 정도의 신청금만 내고 청약했다가 나중에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신청금까지 돌려받아 부담이 거의 없다.

분양대행사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재당첨 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아 3순위 청약에 나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마음에 들지 않은 동·호수에 당첨되면 계약을 하지 않고 선착순 모집에서 직접 선택하겠다는 수요자도 있다"고 말했다.

3순위에 청약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1~2순위 청약자가 많은 단지에 비해 계약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3순위 청약은 제한이 없다보니 부담 없이 청약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계약으로 잘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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