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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민단체 상수도 위탁운영 해지 서명운동에 수공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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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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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체결한 상수도 위·수탁 운영계약을 중도 해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상수도 위탁사업 해지 서명운동에 나서자 수자원공사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범 양주시민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운동본부’(본부장 조웅래)는 수자원공사가 양주시의 상수도를 위탁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수공의 위탁해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주시와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수자원공사가 양주시의 상수도 운영을 맡으면서 2015년부터 한해 5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비롯해 2028년에는 16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20년 간 양주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무려 1천200여억원의 수도요금을 시민들이 더 내야 한다”고 시민운동본부는 주장하고 있다.

또 “수자원공사가 공업용수 공급, 운영비 절감, 유수율 제고 등을 통해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안해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까지 공업용수도 공급되지 않고 유수율도 오히려 하락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특히 “이 같은 이유로 더 이상 협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양주시가 위탁해지를 통보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상수도의 주인인 양주시민이 위탁해지를 원하는 만큼 운영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양주시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의해 손실을 책정하고 진실을 모르는 시민에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발생될 수백억원의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1천200억원의 손실이 어느 자료에 의해 분석된 것인지 중립적 검증기관을 통해 밝혀라”고 반박했다.

공사는 또 “양주시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는데도 중도해지 처분 통보를 강행해 방어적 차원의 중도해지 무효확인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양주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1인당 30명씩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해 아파트와 각종 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에서 서명이 진행 중”이라며 “심지어 기업체에는 포천, 의정부 등 외부에 사는 직원까지 회사 주소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2008년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운영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한달에 28억원 가량을 위탁비용으로 지불하다 2028년까지 위탁 운영할 경우 모두 2960억 원이 들어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1177억 원을 손해를 보게 된다며 과도한 위탁비용 문제로 수공에 위탁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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