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제혜택 선별차별적 지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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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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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의 혜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입자들의 세제 혜택이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조 대표는 퇴직연금 제도가 ‘1년제 만기 일시 퇴직금’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어, 노후의 삶을 고려한 연금제도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 대표는 “감독당국은 계열사 몰아주기 비율만을 낮추는 등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 중심으로 계약하게 함으로서 1년제 상품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운용과 관리를 잘 하는 관점으로 개선시키고 장기 상품으로서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게 유지되도록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연금기금처럼 운용하고 올바른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노후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세제지원 제도로 강화시켜야 한다”며 “지금처럼 파행적인 가입과 운용은 장기적으로 가입자들의 실망만 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개인연금 역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혜택을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상품 가입자들이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못한 이율을 받고 있으며 가입한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될 사항으로 지적했다.

조 대표는 “연금상품 가입 시 요란한 광고로 유치하면서 운용수익률 제고에는 큰 관심이 없고 관리 수수료만 챙겨가는 현실”이라며 “지금처럼 금융사의 상품별 연금저축 현황이나 펀드가입자의 수나 규모, 운용능력, 수익률에 관계 없이 모든 금융사에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금융사만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금융사별 운용수익률 경쟁을 한층 유도하면서 금융세제 혜택을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사에만 연계, 제공하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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