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도입된 연령차별금지제도는 2010년 3월부터 적용범위를 임금ㆍ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전 분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거나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서도 안 된다.
특히 모집ㆍ채용 분야에서 연령차별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사업주들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6572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221곳을 적발하고 경고(83곳) 및 시정명령(138곳)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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