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채용시 연령차별하면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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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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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업체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용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도입된 연령차별금지제도는 2010년 3월부터 적용범위를 임금ㆍ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전 분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거나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서도 안 된다.

특히 모집ㆍ채용 분야에서 연령차별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사업주들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6572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221곳을 적발하고 경고(83곳) 및 시정명령(138곳)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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