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광명시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내 다음달 초 개최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왔다.
변경안에 따르면 광명시는 주민 여론조사결과 반대 의견이 25%를 상회한 5개 구역(6R, 17C, 18C, 19C, 21C)은 해제한 이후 존치관리계획으로 두고, 존치정비구역었던 3R, 7R, 8R, 13R 등 4개 구역 역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3개 구역(14R, 15R, 16R)은 기반시설 비용 주민 부담률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추고, 용적률 등을 높여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지난 6월 개정된 도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라며 "부천, 평택 등 다른 지역 뉴타운사업의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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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뉴타운 위치도 [자료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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