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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조각 나온 혼합음료 판매금지·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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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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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한 제약식품회사가 만든 혼합음료(제품명 쌍화골드)에서 금속조각이 발견돼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금속조각(4㎝ 크기)은 공병 세척과정에서 병뚜껑 스크롤이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아 음료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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