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49명, 종료령 후 답안 작성 22명, 기타 3명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심의한 뒤 올해 시험 성적을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160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수능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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