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경기 연천경찰서는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A(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25분쯤 연천군 상가 주차장에서 집주인 B(75·여)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 함께 싸움을 말리는 이웃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화장실 수리비용이 550만원이 나왔으니 월세 보증금에서 200만원을 빼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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