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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용산역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한 시범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
이번 단속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중 공사 자체 시행한 음주근무자에 대한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속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또 올해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경찰대에 음주측정에 관한 권한이 위임돼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근무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까지 음주측정 대상 현업기관에 사전 계도활동을 시행한 후 같은달 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단속을 피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철도종사자들 스스로 음주 근무가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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