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미이용 77곳, 타목적 이용 12곳, 불법 임대 7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88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가 8곳이다. 동·중·서구는 한 건의 적발도 없었다. 이런 지역별 차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적발된 토지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동안 허가받은 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무단방치 등의 사례를 집중 단속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로 위반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주거용은 3년, 개발용은 4년(분양사업용 제외), 농업용은 5년 동안 허가받았을 당시의 토지이용계획대로 토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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