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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 허가목적 위반 9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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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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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대전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시와 자치구를 통해 허가받은 토지 940곳(187만1000㎡)의 실태조사를 펼쳐,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용 조건을 위반한 토지 96곳(17만1000㎡)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이용 77곳, 타목적 이용 12곳, 불법 임대 7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88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가 8곳이다. 동·중·서구는 한 건의 적발도 없었다. 이런 지역별 차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적발된 토지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동안 허가받은 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무단방치 등의 사례를 집중 단속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로 위반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주거용은 3년, 개발용은 4년(분양사업용 제외), 농업용은 5년 동안 허가받았을 당시의 토지이용계획대로 토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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