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전면 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감독제도 개선사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관련 검사국에 직접 검사를 요구하고, 검사국은 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은 학계와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련된 외무 민간위원 5명과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원 5명으로 짜여진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임된다. 첫번째 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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