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가공시설은 자국의 검사검역 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수출 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
검역검사본부는 또 세계 10대 관상어 수출국인 콜롬비아와 ‘한국·콜롬비아 활어 위생약정’ 체결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논의를 통해 양국은 질병감시 프로그램, 수출 전 양식장 등록, 검역증명서 첨부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 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가 수산물 위생약정을 맺은 나라는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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