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A(27)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목포시 용당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집주인을 위협하고 현금 2만원을 빼앗았다.
또한 곧바로 다른 집에 들어가 신발을 훔쳤고 또 다른 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집주인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9일에도 목포시 동명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25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도죄로 2년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6일 출소해 5일동안 강도 2회, 절도 2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