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성인권지원센터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 구매자와 알선자에게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12일 광주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선불금 빚을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에 가까운 감시를 일삼은 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유감스럽다”며 “성매매 알선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일도 드문데 청구된 영장마저 기각한다면 더 큰 범죄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최근 지적 장애 3급인 여성(27)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광주 동구 대인동 성매매 집결지의 한 업주(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센터에 따르면 폭력조직원인 이 업주는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면 그 대가로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 여성을 다른 지역의 성매매 업소로 넘겼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따지는 다른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검찰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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