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최근 건축 심의 대상과 평면기준 변경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건축물 심의대상은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과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에서 상업지역 내 건축물로 완화됐다.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축허가 기간 단축 등 시민편의를 위해 개정된 안이다.
건축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심의 기준이 강화됐다.
증축 심의의 경우 기존에는 연면적의 30%이상인 경우만 해당됐으나 개정안은 증축하는 면적 1,000㎡이상을 심의대상에 포함했다.
굴토 심의는 기존 지하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지하3층 이상 또는 지하10m 이상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또, 건축물 외관은 건축물의 폭이 50m이상일 경우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배치를 지양하고, 통경구간을 확보해 개방감과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입주민의 회의 집회장소 설치도 권장했다.
한편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운영 과정에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고자 위원회 운영과정을 공개토록 하는 건축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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