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현재 단독주택에서 시행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관내 공동주택 147곳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전 세대별 정액(1500원) 부과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RFID기반 개별계량방식(세대별 부과방식)’과 ‘납부필증방식(단지별 부과)’으로 구분돼 시행된다.
세대별 부과방식의 경우 1㎏당 42원의 수수료가, 단지별 부과방식은 음식물 전용용기 120리터 기준 4000원의 수수료(칩가격)가 각각 세대별, 단지별로 차등 부과된다.
시는 전면 시행에 앞서 주민설명회와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1일부터 공동주택 8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왔다.
시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를 평균 15%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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