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기업을 ‘2012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거림베스트·대도종합건설·동경건설·라인·보훈종합건설·성진종합건설·세기건설·세방·승일토건·영진종합건설·원광건설·유백건설·케이디·케이지건설·한일종합건설·형제건설 등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중소 건설사들이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 100% 현금 결제를 실행했으며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이다.
특히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모범업체들이 협력사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16개 사 중 14개 사가 238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실무과정 등 위탁 교육을 해왔다. 이는 기업 1곳당 평균 17개 협력사 임직원을 교육, 지원한 셈이다.
더불어 125개 협력사에 기자재 구입비와 기술개발비 등 경영자금 9억여원을 지급해왔다. 특히 6개 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53개 협력사를 지원(51억여원)해왔다.
정진욱 기업협력국 과장은 “모범업체 대부분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했다”며 “중소기업간 협력, 지원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해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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