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모범업체,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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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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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12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6개 중소건설사 선정<br/>-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선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간 하도급 문화는 모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모범이 되는 하도급업체 대다수가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기업을 ‘2012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거림베스트·대도종합건설·동경건설·라인·보훈종합건설·성진종합건설·세기건설·세방·승일토건·영진종합건설·원광건설·유백건설·케이디·케이지건설·한일종합건설·형제건설 등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중소 건설사들이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 100% 현금 결제를 실행했으며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이다.

특히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모범업체들이 협력사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16개 사 중 14개 사가 238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실무과정 등 위탁 교육을 해왔다. 이는 기업 1곳당 평균 17개 협력사 임직원을 교육, 지원한 셈이다.

더불어 125개 협력사에 기자재 구입비와 기술개발비 등 경영자금 9억여원을 지급해왔다. 특히 6개 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53개 협력사를 지원(51억여원)해왔다.

정진욱 기업협력국 과장은 “모범업체 대부분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했다”며 “중소기업간 협력, 지원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해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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