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후보가 어제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다”며 “이는 선거법 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와 91조(확성장치와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11총선 때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하게 조사해서 위법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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