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 포항, 창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단체 15개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상호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분기 정기회의시 의결한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 ‘대도시 특례법 제정’ 정책을 채택하여 제안한다.
또한,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서울행 광역버스 목적지별 노선조정 등 4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협의할 예정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회의 이후 화성시종합경기타운에서 개최되는 호주와의 축구국가대표 평가전을 관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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