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 10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간예납 해당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의 비거주자다. 단, 이자나 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된다. 또 체납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붙는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하고 2000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하면 된다.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를 미달할 경우에는 이달 30일까지 계산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중간예납 추계액·세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산가스 누출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인 구미지역 등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세정지원이 가능하다”며 “해당 납세자는 이달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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