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거래세 산정방식이 종목합산방식에서 체결건별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일부 증권사들은 종목합산방식을 유지했다.
거래세를 산정할 때 종목합산방식은 뒷자리를 반올림하고 체결건별방식은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체결건별방식은 절세효과가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종목합산방식을 유지해 거둬들인 과다 징수 규모를 증권사별로 연간 1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전산시스템 수정과 거레세 징수 환급에 나설 예정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현상파악을 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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