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지난 2003년 이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손 본 호주의 경우 순기능 외에 ‘Sur-charge’라 불리는 별도 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003년 0.95%였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55%로, 2006년에 다시 0.5%로 낮췄다. 서명 날인형 직불카드의 수수료도 거래건당 기준 약 40센트에서 12센트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호주 가맹점들의 권익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보호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다.
호주 당국의 정산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호주 카드 발급사들은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회원에게 연회비로 전가시킬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호주의 표준카드 연회비는 약 89달러이며, 리워드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가 국내 신용카드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호주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맹점에 적용하던 NO-Surcharge Rule(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원칙)을 폐지해,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 시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받아 카드사와 수익을 분담한다. 하지만 이러한 별도 수수료 부과 제도도 대형가맹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다.
호주 시드니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문(54)은 “소비자들에게 미리 안내를 할 경우 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결제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중소가맹점들은 고객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연매출 5억 달러 이상의 대형가맹점 가운데 추가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가맹점은 약 50%에 달했다.
추가 수수료 제도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 발급사들의 수익감소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로 제시됐지만, 결국 대형가맹점의 부담을 소비자와 중소가맹점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국내에서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향 등이 진행 중이다.
호주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이 영세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사들의 수익 악화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며 “호주처럼 카드 결제 시 가격 차별을 두게 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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