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투경찰순경(전경) 임의 배정 규정을 삭제하고 본인이 지원한 경우에 한해서만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병 입영의무 연령은 35세에서 37세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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