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전력기술 등 7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엔지니어링업은 플랜트 및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기획,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험, 조사, 감리, 유지보수 등으로 분류된다.
엔지니어링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6.8조원으로 총 5000여 기업(근로자 10만 명) 중 대기업은47개(1%)이며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이다.
7개 업체 중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서면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하는 수법으로 총 55건의 위반을 저질렀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한국전력기술·삼성SNS·현대엔지니어링으로 통보의무위반, 설계변경지연조정, 지연이자미지급, 서면지연발급, 현금결제비율미유지 등을 일삼았다.
이 외에도 삼성엔지니어링(서면지연발급 8건)·포스코엔지니어링(서면지연발급 5건, 지연이자 282만8000원)·디섹(서면지연발급 3건)이 경고 조치됐다.
이번 제재는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를 미발급하거나 서면 지연발급행위 등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협력국 과장은 “그 동안 관행적인 서면계약서 지연발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 조치했으나 반복적·관행적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 하도급계약 관행이 시정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을 발주자에게 받아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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