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정도 따라 정부입찰 제한 조정해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다고 해도 위반 정도가 약하면 제재 수준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15일 조달청이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 비규격품을 납품했다가 곧바로 시정조치를 한 업체에 6개월 입찰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한 기간을 3개월로 줄이도록 결정했다.

A사는 2011년 제설용 염화칼슘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 응했고 31억원에 1만4000t의 염화칼슘을 공급하기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에 탈락한 B사가 물량 대부분을 선점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A사는 B사가 대신해 염화칼슘을 공급키로 하고 32만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사는 중량을 속이고 제설효과가 떨어지는 비규격품을 납품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즉시 해당 물품을 교환했고, 일정 부분은 직접 구매해 납품했으나 조달청은 A사에 대해 6개월 임찰참가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A사는 염화칼슘 미확보로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고, 중량미달제품과 비규격품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제품을 교환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했다”며 “A사를 부정당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위반행위의 동기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은 가혹하다”며 “제한기간을 3개월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