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김 검사가 부속실 여직원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이 있는 금품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축소 대가로 유진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김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검사가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자들과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