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식육가공품 제조·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들어 급락한 돼지고기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돼지 앞·뒷다리살 등 저지방 부위의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육점에서 수제 소시지·햄, 미트볼, 돈가스 등 다양한 돼지고기 가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의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가공품 판매업소의 위생관리와 감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맡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식육판매업 외에 추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식육가공품의 제조·판매가 가능했다.
식육가공품 판매는 위생관리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식육판매업자로 제한키로 했다. 식육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설자금과 교육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흑마늘, 인삼, 녹차 등 지역 특산물과 결합한 식육가공품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저지방 돼지고기의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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