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퇴직연금을 판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혼탁영업'을 벌인 사실이 종합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미래에셋생명이 특정 업체와 퇴직연금을 계약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상품권을 사주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또 중도에 찾을 수 없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인출금을 내주거나 보험 계약을 제멋대로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 임ㆍ직원 2명을 견책하고 3명에게 주의를 줬다. 보험료 3억7000만원을 대납한 미래에셋생명 보험설계사는 6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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