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40분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 B씨의 등과 목 등을 흉기로 2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그대로 차에 싣고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세대별 창고로 옮겨 여행가방에 넣어둔 채 사흘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오전 3시쯤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에 나선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이혼남인 A씨는 올해 4월부터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며 범행 전날인 11일 '빼빼로데이'에 이별 통보를 듣고는 다음날 '헤어지자는 이유를 알고 싶다'며 B씨를 불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흉기로 자신을 겨누며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설득이 통하지 않자 B씨를 흉기로 찔렀다.
경찰은 A씨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과도 6자루를 미리 구입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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