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A(48)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30분쯤 대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47)에게 "바람을 피는 게 아니냐"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았다"며 "술에 취해 실수했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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