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18일 서울 노량진본동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전 재개발조합장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기만 당직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께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이 대우건설과 협약을 맺고 4100억원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관할 동작경찰서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횡령 경위와 액수를 확인하는 한편 경찰관과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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