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마주는 최근 2년간 평균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에 1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실적을 가진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또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및 영노조합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조합마주는 개인별 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1년 이내 150만원 이상인 5∼30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배너에서 다운로드 받아 28일까지 마사회 마사팀 담당자 앞으로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업마주 발표는 오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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