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많이 낼수록 코레일 선료사용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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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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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할증제 동비, 내년부터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내년부터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 선로사용료를 더 내는 할증제가 도입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제도를 마련해 올해 선로사용계약에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로사용료란 선로 등 철도시설사용에 대한 대가다. 철도운영사업자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시설관리 및 투자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번 대책은 광명역 탈선사고·KTX 역주행·무정차통과·터널 내 열차고장열차 분리 등 철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마련한 철도안전대책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하면 철도사업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규정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수 사업자가 있는 철도선진국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고를 빈발하는 운영자는 퇴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우리나라는 코레일이 철도운영사업을 독점해 현실적인 제재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상자 규모와 사고건수에 따라 부과된다. 사망자 1명 당 3억원, 중상자 및 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금액을 산정한다.

사고원인·사상정도 등에 따라 사고유형을 분류해 열차 충돌·탈선·화재사고 등 중대사고의 경우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고속철도 12억원)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일반철도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해 5명이 중상을 입었다면 중대사고로 9억원, 중상자 발생으로 10원5000만이 매겨진다.

국토부는 또 사고건수가 평균보다 30% 넘게 감소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철도사고 감소 기여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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