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나프타, 용제유, 윤활유 등 각종 가공유가 모두 납세범위에 포함되며 원유가공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소비세를 징수키로 했다.
중국에서 현행되고 있는 석유업계 세법은 4년 전에 개정된 것으로 일부 가공업체들이 악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가공업체들은 상품명을 교묘히 바꿔 탈세하거나 다운스트림 업계에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상품을 속이고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등 범법 행위를 벌였다. 세무 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소비세법을 개정했다.
세무당국은 이번 새로운 세법을 통해 납세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업계는 이번 소비세법 개혁 정유 가공 단계에서 소비세를 징수할 경우, 원유와 상품유 사이의 가격괴리가 지나치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 도태로 시장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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