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보)는 국무원이 1991년 실시, 2000년부터 사실상 징수가 유예됐던 투자세를 2013년 1월 1일 법적으로 말끔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1991년 4월 16일 국무원이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 고정자산투자방향 조정세 임시조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투자세는 중국 국내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 세금을 징수하던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2년 동안 명목상으로 유지돼왔으나 늘 재징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왔다. 이번 완전 철폐 방침에 따라 세제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재징수 우려도 완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투자세를 도입함으로써 경제발전방향을 조정하고 투자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면서 "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에 따라 사회투자장려와 경제성장을 위해 2000년부터 징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중국 경기의 하강압력도 커져 경기과열시기에 도입한 제도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이 이번 투자세 철폐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투자세 철폐는 중국의 세제를 단순화·간결화해 제도실시의 효율성을 증대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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