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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5일부터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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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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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25일부터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3곳과 SSM 18곳이다. 영업제한은 평일 오전 0~8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은 당시 소송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김포시는 10월 관련조례를 개정한 뒤 의견 수렴에 나섰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최종안이 의결, 재개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을 상생 발전시키는 한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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