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3곳과 SSM 18곳이다. 영업제한은 평일 오전 0~8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은 당시 소송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김포시는 10월 관련조례를 개정한 뒤 의견 수렴에 나섰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최종안이 의결, 재개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을 상생 발전시키는 한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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