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내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
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해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7% 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경감 기준을 월 건강보험료 2만800원이하에서 5만2100원으로 낮춰 올해 2만8000명인 경감 혜택 대상자가 내년에는 6만7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도 인정 기준을 53점에서 51점으로 하향조정해 올해 9월 현재 33만6000명에서 내년 말 38만9000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주야간 보호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는 노인에게는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특히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해 수가를 7% 인상했다.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도 2.4% 올리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 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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