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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연비 규제…‘깝깝’해진 車 업계...실효성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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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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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현대·기아차의 연비 과장논란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조치에 자동차 업계는 이른바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측정방식에 있어 검증대상과 비율을 일부 차종에만 국한하는 등 벌써부터 소비자들과 관련 업계 사이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4%만 연비를 검증했던 전체 시판 차종을 최대 10%까지 늘리고 출시 전에도 최대 15%까지 검증키로 했다. 또 연비 오차 허용 범위를 기존 -5%에서 -3%로 축소하고, 양산 후 연비 측정 모델 수를 시판 모델 수 대비 10%까지 확대하는 등 사후 연비 측정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선될 공인연비 측정 방식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연비개선을 통해 그간 쌓여왔던 연비 불만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정부는 출시 된 신차의 사후관리 수준을 5~10%까지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나머지 90~95%에 해당되는 차량은 제외되는 꼴"이라면서 "전체차종 중 극히 일부분만 검증해서는 신뢰성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차 연비 제도개선 방안에서 공인연비 측정 방식 자체가 보완되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사후관리 수준 비율을 보다 높여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식 공인연비 측정에만 입각한 국내 연비측정법 비교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물론 ‘자가인증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연비측정법과 국내 연비측정법의 기본 골격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면서 "하지만, 각 나라별 공인연비에 맞는 연비측정 방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자체적인 연비 측정과 더불어 정부에서 파견한 인증관제도를 운영하면서 오차범위를 줄이고 있다"며 "유럽처럼 서면상의 관리감독 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이중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연비와 정부의 표시 연비간의 괴리감도 개선할 점으로 부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실제 주행 상황과 연비 인증 간 격차가 상당하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객관적인 연비관리 및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연에 다르면 현재 실주행 여건은 시내, 고속도로, 고속·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저온조건 등 총 5가지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나 실제 주행 결과 측정된 연비와 인증 연비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해 나성화 지경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현실적으로 연비 사후 검증방식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 인력의 제한 때문에 어렵다"면서 "실제 전체 차종 가운데 시장 지배력이 있는 3∼4%모델만 사후검증을 실시해도 점유율은 30%에 가까이 달한다"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 과장은 "또한 올해부터 모든 출시된 모델차종에 복합연비를 표기하고 5가지 실주행 여건을 반영하는 등 표시 연비와 체감 연비의 차이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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