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고용부, 비정규직 차별 사업장 2달새 39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21 15: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각종 차별대우를 한 대규모 사업장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10월26일까지 2달간 기간제근로자가 속해 있는 대규모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실태 조사’를 한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비정규직 근로자(799명)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를 한 12개 사업장에 대해 12억2000여만원을 지급·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드러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사례는 임금, 상여, 각종 수당, 복리후생 등 대기업 등 9개 사업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약 11억6000만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등 수당 지급과 관련한 차별적 처우(22곳)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대출업무, 지점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168명에 대해 상여금 약 10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피복비를 기간제근로자에게는 5만원 적게 지급해 41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3800여만원의 피복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아주대병원 또한 중환자실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약 3600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이밖에 동양기전㈜은 사내복지기금 대부신청 자격을 비정규직에게는 부여하지 않았고, 인천성모병원은 휴양시설 이용 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단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 차별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기업과 사업장에 대해선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집중 단속 기간에 사내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30곳 중 3곳에서 216건의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고용 조치시켰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