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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사전 선거운동' 항소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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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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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혜영 의원 '사전 선거운동' 항소심서 무죄 판결

원혜영 의원 무죄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원 의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기구를 설치한 것은 당원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하나의 선거 준비행위였다. 정상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 의원은 지난 2월10일 불법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될 뻔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 무효라는 규정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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